수사권 박탈 위기 놓인 검찰… 70년만에 형사사법체계 변화(종합)
수사권 박탈 위기 놓인 검찰… 70년만에 형사사법체계 변화(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4.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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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출범 후 1년 6개월후 직접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 공수처 공무원‧보완수사‧공소유지 등 역할 담당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형사사법체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했던 검찰이 수사권 박탈 위기에 놓였다.

여야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로 국회 사법개혁특위 출범 후 1년 6개월의 시간이 남았다. 중재안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 될 경우 검찰은 직접 수사권이 없어지고 보완수사만 가능하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중재안에 따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달 안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중재안은 사개특위 구성 후 1년 6개월 내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끝나면 직접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하게 된다.  

검찰은 △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수사 △보완수사 △공소제기·유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하면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반대입장이 된다. 현행 형사사법체계는 70여년만에 변화되고 검사는 수사 주체로서의 힘을 잃게 됐다.

과거 정부를 거치면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다. 특히 수사권 조정 논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급격히 진행됐다.

정부는 2018년 6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사개특위에 제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가능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축소됐다. 여기에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 수사를 전담할 공수처를 출범시키면서 검찰의 기소독점권 마저 빼앗겼다.

조국 사태, 채널A 사건 등을 계기로 대검찰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검찰 힘 뺏기는 현정부의 중요 현안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울 당시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고 일갈한 바 있는 만큼 새정부가 들어설 경우 검찰개혁은 지지부진 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되면서 검수완박은 급물살을 탔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고검장·검사장 등 고위 간부들부터 일선 검찰청의 평검사들까지 일제히 회의를 열고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했지만 여야 중재안이 나오면서 수사권 박탈이 현실화 된 실정이다.

중재안을 토대로 한 개정 법률은 여야 합의대로 본회의를 통과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전망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