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수사권 강해지는 경찰…통제 방안 논의 필요
‘검수완박’ 수사권 강해지는 경찰…통제 방안 논의 필요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4.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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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수완박’ 저지 포기하지 않겠다…국회설득 할 것”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하고, 이후 제도에 안착할 경우 경찰의 수사권은 비대해진다. 이에 대검찰청은 중재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검찰 지휘부의 집단 사퇴가 줄을 잇는 등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하고, 이후 제도에 안착할 경우 경찰의 수사권은 비대해진다. 이에 대검찰청은 중재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검찰 지휘부의 집단 사퇴가 줄을 잇는 등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하고, 이후 제도에 안착할 경우 경찰의 수사권은 비대해진다. 이에 대검찰청은 중재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검찰 지휘부의 집단 사퇴가 줄을 잇는 등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마지막까지 ‘검수완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 만큼, 검찰 입장만을 고집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여야를 만나 검찰의 입장과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한 설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부여됐던 6대 범죄는 부패·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줄어든다. 선거범죄를 포함해 대형참사 사건 등 나머지 범죄 수사권은 경찰로 수사권이 인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이 송치한 사안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에는 ‘사건의 동일성 및 단일성을 위해하지 않는 범위 내’라는 조건이 성립돼야 한다. 이는 검찰의 보완 수사 재량 및 검찰의 경찰 견제 권한이 줄어드는 것으로, 경찰의 직접 수사 단계에서 중요 사건 처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경찰의 수사권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이대로 입법이 완료되면 막강해지는 경찰의 수사권과 재량은 유례없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히 갈수록 막강해지는 경찰 수사권을 어떻게,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도 경찰 수사권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즉,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은 검찰만이 갖고 있는 기능으로 얼마든지 수사 상황을 통제‧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검찰이 여전히 경찰을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통제권한은 앞으로도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경찰의 수사권 확대가 어디까지일지, 이에 따른 변수는 무엇일지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문제에 있다. 중수청이 1년 내에 설치가 마무리될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되고, 중수청에 검찰의 기능을 인계한다는 내용이지만 중수청 설치가 짧은 시간 안에 쉽게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대검은 모든 노력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전날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 될 때까지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겠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 대검 부장들과 중지를 모아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