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김앤장 고문 재직시 S-OIL 사외이사 겸직 명백한 이해충돌"
배진교 의원 "김앤장 고문 재직시 S-OIL 사외이사 겸직 명백한 이해충돌"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2.04.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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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재직한 것은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김앤장의 피용자로 보아야 하며,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가 김앤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던 S-OIL의 사외이사직을 겸임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22일 밝혔다.

‘회사와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피용자를 사외이사로 둘 수 없’도록 한 상법 제382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배 의원은 또 만일 후보자가 김앤장의 피용자가 아니라면 김앤장이 후보자의 고용, 산재, 건강 보험료를 납부한 행위는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후보자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김앤장 고문을 지냈고,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일까지 S-OIL에서 사외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며 김앤장에선 4년간 18억원의 보수를, S-OIL에선 1년 간 8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S-OIL측은 현행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인 상법 제542조의8과 동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제2호에 따라 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의 경우 소속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 김앤장에 소속된 변호사가 아니고 고문이기 때문에 사외이사를 겸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해당 상장회사 특례 조항인 제542조의8의 제2항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동법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제542조의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한 후보자의 사외이사 겸임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S-Oil이 언급한 특례규정 뿐만 아니라 상법 제382조제3항에 규정된 사외이사의 일반적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제382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는 사외이사의 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결국 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동시에 S-OIL의 사외이사를 겸임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김앤장이 S-OIL과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한 후보자를 김앤장에 고용된 피용자로 볼 수 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한 후보자가 사외이사를 겸임하던 시기에 김앤장은 S-OIL과 중요한 이해관계를 형성한 상태였다. 우선 S-OIL의 전체 이사 11명 중 사외이사는 6명인데, 그 중 과반에 달하는 3명이 김앤장 고문 경력을 갖고 있었다. 또한 3인의 고문 중 한 명인 한 후보자는 S-OIL 이사회의 의장직까지 수행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S-OIL과 김앤장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고, S-OIL의 경영을 지배하는 모회사인 AOC는 김앤장을 상장공시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런 사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김앤장은 S-OIL과‘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충분히 해석 가능하다.

한 후보자는 김앤장에 근무하는 4년 간 약 18억원의 고정된 보수를 정기적으로 지급 받았고, 이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 뿐만 아니라 김앤장은 한 후보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의 사업자분 총 1억3000만원을 납부했다.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용계약의 형식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했는지 △사회보장제도(4대보험등)의 관련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받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노무제공자가 작업도구(차량등)을 소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 한 후보자는 김앤장과의 계약관계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혜택, 연도별 고정된 기본급여, 차량제공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지원이 이뤄졌다. 이는 한 후보자가 김앤장의 피용자 지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배 의원은 “김앤장으로부터 정기적인 근로소득을 수령하고 각종 보험료까지 지원받았다면 피용자임을 부정할 수 없고, 이는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의 피용자를 사외이사로 둘 수 없다는 현행 상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에 하나, 한 후보자가 김앤장의 피용자가 아님에도 김앤장이 사업자분에 해당하는 1억30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이는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한 후보자와 S-OIL, 김앤장은 후보자의 사외이사 겸직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명명백백히 인사청문 위원회에 제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만일 한 후보자가 자료제출과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는 현행법을 어기고 이를 숨기는 행태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국무총리 인준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했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