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전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0월3일 구속돼 같은 달 21일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21일 0시까지가 구속기한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측에 회소 65억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이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에게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구속기한 연장도 요청했다.
법원은 18일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로 갱신을 거쳐 최장 6개월 구속이 가능하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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