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인력난 해소' 외국인 비자요건 완화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 외국인 비자요건 완화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04.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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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도장공 쿼터제 폐지·유학생 특례제 확대
대우조선해양이 자항선을 이용해 액화천연가스 저장·환적설비(LNG-FSU) 블록을 플로팅도크에 탑재하는 모습. [사진=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자항선을 이용해 액화천연가스 저장·환적설비(LNG-FSU) 블록을 플로팅도크에 탑재하는 모습. [사진=대우조선해양]

정부가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비자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활황기를 맞은 조선분야 인력수급을 위해 ‘외국인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특정활동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전문 지식‧기술·기능을 보유한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조선인력 현황과 양성’ 발표에 따르면, 조선업 인력은 업종 활황기였던 2014년 20만3000명에서 지난해 말 9만2000명 수준으로 약 55% 감소했다. 하반기에는 인력 수요 증가폭이 더욱 커져 오는 9월 약 9500명의 생산인력이 부족할 전망이다.

정부는 용접공·도장공에 대해 운영해온 쿼터제를 폐지한다. 다만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의 20%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한다. 이번 조치로 조선 7개사 사내협력사(335개) 기준 용접공·도장공을 최대 4428명까지 외국인으로 고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장공에만 운영 중이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공·용접공에도 확대한다. 유학생 특례제도는 국내 선박 도장 관련학과 유학생이 기량 검증 통과 시 경력 요건 없이 선박 도장공으로 취업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유학생 특례 대상자의 전공이 도장 관련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로 확대되면서 국내 적응도가 높은 유학생의 조선소 취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도장공·전기공 경력 요건을 완화한다. 기량 검증을 통과하면 학사 소지자의 경우 1년에서 면제로, 전문학사 소지자의 경우 5년에서 2년으로 각각 경력요건이 완화된다.

용접공 도입 절차도 간소화했다. 현지 소출업체가 직접 기량검증 대상자를 추천하고, 정부는 기량검증 과정을 점검한다.

아울러 무분별한 저임금 외국인력 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공·용접공·도장공 임금요건을 전년도 1인당 GNI의 80% 이상(2021년 연 3219만원)로 통일한다.

산업부와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한국 조선업 재도약에 기여할 것”이라며 “인력도입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양 부처가 지속 협력해 조선업 외국인력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fro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