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당하게 빼갔다"…삼성중-대우조선 vs 한국조선해양 '충돌'
"인력 부당하게 빼갔다"…삼성중-대우조선 vs 한국조선해양 '충돌'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08.2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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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대우조선, 핵심인력 부당 유인…공정위 제소
한국조선해양 "통상적 공개채용 절차"…'전면 대응'
경남 거제에 위치한 한국조선해양 조선소. [사진=신아일보DB]
경남 거제에 위치한 한국조선해양 조선소. [사진=신아일보DB]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국내 조선업체들이 업계 1위 한국조선해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핵심 인력을 부당하게 빼갔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지주회사로,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등을 거느리고 있다.

2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케이조선·대한조선 등 4개 조선업체는 이르면 이번주 핵심 인력에 대한 부당 유인 행위를 이유로 한국조선해양을 공정위에 제소한다.

이들 업체는 한국조선해양이 300여명에 달하는 자사 핵심 인력에 접근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연봉과 보너스를 제안했고 이는 불법적인 유인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출된 인력은 고부가가치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관련 고급 인력이라는 점도 이들의 제소 근거 중 하나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경력직 채용은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절차가 진행됐다”며 “당사는 통상적인 공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사에서 부당하게 인력을 빼온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fro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