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1682억, 전년比 28.5%↓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1682억, 전년比 28.5%↓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4.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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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기 활동 위축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사기 활동이 위축된 영향이다. 다만 최근 메신저 피싱 등 신종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피해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계좌 이체형) 피해 금액은 총 1682억원으로 전년(2353억원) 대비 671억원(28.5%) 줄었다.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사기 활동 위축 등으로 피해 금액은 대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감소율은 전년(65.0%) 대비 둔화했다.

피해 금액 중 603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돼 환급률은 35.9%를 기록했다. 피해자 수는 총 1만3204명으로 전년(1만8265명) 대비 5061명(27.7%) 감소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전년 대비 618억원(165.7%) 급증하면서 피해 비중이 58.9%에 달했다.

이어 기관 사칭은 170억원, 대출 빙자형은 521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8.9%, 66.7% 줄었다.

은행 피해액은 1080억원으로 전년 대비 665억원(38.1%) 감소했지만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확대 등으로 증권사의 피해액은 220억원으로 전년(90억원) 대비 130억원(144.4%) 급증했다.

연령별 피해 금액은 40·50대가 873억원(52.6%)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614억원(37.0%), 20·30대는 173억원(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백신접종 예약 인증, 방역 증명서 발급 등을 빙자하며 개인정보 입력 또는 악성 URL 주소를 보내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시적 특별대출이라며 소비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기존대출 상환을 빙자하며 자금 편취와 여론조사기관을 사칭하며 대통령(지방)선거용 국민 여론조사를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개인정보 입력 등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를 터치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 앱이 설치되고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유출돼 피해가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금융사 콜센터와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