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58) 전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는 28일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28일로 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대상이 되기도 했다.
다만 1심과 2심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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