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 이재명, 6월 손배소 재판
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 이재명, 6월 손배소 재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4.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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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조카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첫 재판이 6월 열린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유형 부장판사)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6월9일로 잡았다.

이 전 지사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 자택에 찾아가 A씨의 아내와 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다.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인을 맡았던 이 전 지사는 당시 재판에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는 상고를 취하해 2007년 2월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이후 이 전 지사가 조카가 살해한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 전 지사는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이 전 지사가 해명에서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1억원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사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응하지 않자 청구 원인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1심 선고를 내리려 했으나 이후 이 전 지사가 “원고 주장 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 취소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