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에 면책조항 포함해야…러시아 제재 부담 커져"
"국제계약에 면책조항 포함해야…러시아 제재 부담 커져"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4.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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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좌담회 개최…업종별 제재 대응 방안 논의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국제 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대응 방안’ 좌담회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국제 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대응 방안’ 좌담회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앞으로 모든 국제계약에는 제재로 인한 계약 중단·해지 조항 등 면책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러시아 경제제재로 한국-러시아 기업 간 계약 이행에 위험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국제 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한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는 현대모비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중공업, 등 기업 국제법무 담당자와 정홍식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형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 국제통상법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 교수는 “러시아 제재로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과 무역상사, 조선업, 건설업 기업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제재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제조·무역·건설업 등 업종별 주요국의 러시아 제재에 따른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제조업의 경우 채무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수출’ 등 방안을 모색하는 기업들에 대한 우회수출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무역업에서는 물품 인도 지연에 대해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가 논의됐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러시아 내에서 제재는 불법으로 보고 있어 불가항력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봤다. 관할권이 다른 국가에 있을 경우에도 법원마다 불가항력 범위,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어 이로 인한 승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면책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조은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현재 한국금융위원회는 러시아 비제재 은행에 돈을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도 현재 러시아 비제재은행인 국내은행 모스크바 지점, 외국계열 은행 등을 통해 한국에서 러시아로 돈을 송금해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면책입증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업들이 국제계약을 체결하기 앞서 취해야 할 조치로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을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기재하고 일방적 계약해지, 중단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전문가들은 준거법을 고를 때에 사정변경이나 불가항력에 유리하게 판정될 수 있는 관할권을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박효민 변호사는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평화국면으로 접어든 이후 상당 기간 현재 수준의 대러 제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분쟁 발생에 대비해 계약서에 경제제재 관련 특칙 조항을 넣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재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