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참모들 법 어겨 특활비 공개하자는 의견 우세해"
靑 "참모들 법 어겨 특활비 공개하자는 의견 우세해"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2.04.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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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의상비 논란엔 "임기말 대통령 망신줘도 되나"
집무실 이전 예비비 적은 금액 의결에 "나머지 검토 있을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6일 특수활동비 공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특활비는 법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뉴스외전'에서 이 같이 밝힌 뒤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법을 어기더라도 (특활비를) 다 공개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면서 "그만큼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대검, 다른 정부 부처도 특활비 공개를 못하도록 돼 있어 공개 안하는 것"이라며 "저희도 다 공개하고 싶으나 실제로 공개해선 안 될 항목들이 있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논란에 대해서는 "사비로 썼다. 그 사비와 규모와 내역을 밝히라는 것"이라며 "특활비로 썼다고 의심한 부분은 사과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5년 동안 헌신, 봉사하고 물러나는 임기 말 대통령을 계속 망신줘도 되는 거냐는 불만이 저희한테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언론이 김 여사가 프랑스 순방 당시 입은 샤넬 한글 옷이 현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옷과 다르다고 지적한 부분과 관련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수석은 "샤넬 측이 김 여사에게 한글 옷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김 여사 개인으로는 기증을 받을 수 없으니, 청와대가 국가 차원의 기증을 권유해 협의 끝에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증하는 것은 소중한 뜻이기 때문에 대여한 옷을 기증할 수 없어서 기증한 옷은 반납한 채로 샤넬 본사에 있다"며 "샤넬에서 새로운 옷을 만들어서 국가기관에 기증한 것인데 논란이 될 게 뭐가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수석은 임시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이 의결된 것과 관련, "우려했던 것들이 서로 협조와 합의 하에 해소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요구한 496억보다 금액이 적다는 지적엔 "이번에 통과된 것이 전체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 "나머지 인수위가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처리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청와대가 북악산 남측면을 이날부로 일반에 전면 개방한 게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개방 공약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원래는 2월에 개방하려고 계획했다가 코로나가 심해져 개방 날짜를 4월 식목일 계기로 하게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17년부터 마련한 개방 로드맵에 따라 1년6개월 간 공사를 진행했다"면서 "1년 6개월 전에 어떻게 윤석열 당선인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청와대를 개방한다는 당선인의 약속을 알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