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베트남 진출 기업 이중과세 문제 협의 가닥
국세청, 베트남 진출 기업 이중과세 문제 협의 가닥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4.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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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국세청장회의 서울서 개최
(왼쪽부터)김대지 국세청장과 카오 아잉 뚜언 베트남 국세청장이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왼쪽부터)김대지 국세청장과 카오 아잉 뚜언 베트남 국세청장이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김대지 국세청장이 서울에서 카오 아잉 뚜언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양국 국세청은 지난 2003년부터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최근 베트남과의 경제교류가 증가하면서 국내 진출 기업과 베트남 과세당국 간 조세분쟁이 늘어나는 등 세무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에 이중과세 방지 등 세정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베트남 진출 기업 수는 7813개, 교역규모 807억불에 달한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블록체인 거래 방식 확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경험을 공유하면서 양국 간 세정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베트남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결과 예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청장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가 핵심이라고 언급하면서, 양국 간 상호 합의와 APA(모회사와 외국진출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를 활발히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뚜언 청장은 베트남의 상호합의 경험이 많지 않아 협상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상호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자고 화답했다.

또한 양국 청장은 상호 합의 활성화 외에도 기업과 납세자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다음 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로 했다.

김 청장은 "선진 과세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앞선 제도·경험을 적극 공유함으로써 소득 양극화 심화, 디지털 대전환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우리의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 사례를 외국 과세당국과 공유하는 등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겠다"면서 "아울러 과세당국 간 긴밀히 협력해 이중과세 방지와 분쟁 예방 체계를 확고히 해 베트남 진출 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