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경찰서, 부평구 산곡동 일원 화물차통행제한 시행
부평경찰서, 부평구 산곡동 일원 화물차통행제한 시행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2.04.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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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평경찰서)
(사진=부평경찰서)

인천 부평경찰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밀집된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일원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지역은 한국GM·부평국가공단 인근 및 다수의 재개발 공사현장들이 위치해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대형화물차의 통행이 빈번,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와 대형 교통사고 우려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다.

이번 화물차 통행제한으로 그동안 부영로와 원적로를 종·횡단 했던 차량은 외곽으로 우회해야 한다.

금번 시행되는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은 지난달 28일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석현 부평경찰서장는 “홍보 기간 중에도 해당 구간 진입한 4.5t 이상화물차량 발견 시 정차 후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강력 계도해 단속예고가 확산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