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카페·식당 일회용품 사용 제한
오늘부터 카페·식당 일회용품 사용 제한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04.0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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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일회용컵·식기·비닐봉투 18개 품목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11월24일부터 규제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담긴 커피. [사진=연합뉴스]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담긴 커피. [사진=연합뉴스]

오늘(4월1일)부터 카페와 식당을 비롯한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과 같은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제한된다.

이날 환경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규제는 일회용 컵과 접시·용기, 포크·수저·나이프 등 일회용 식기, 일회용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에 적용된다. 특히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때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 제공이 불가하다. 단, 종이 재질이나 가루 발생 등으로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 봉투는 예외로 둔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 젓는 막대 등은 사용 가능하지만 11월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 가운데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월에 지방자치단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이후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올 1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고시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