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4월부터 식당·카페에서 1회용품 못 쓴다
순천시, 4월부터 식당·카페에서 1회용품 못 쓴다
  • 양배승 기자
  • 승인 2022.03.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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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순천시)
(사진=순천시)

전남 순천시는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4월1일부터 금지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 고시로 해당 업소는 매장 내에서 1회용품 플라스틱 컵을 비롯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 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월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빨대, 젓는 막대, 우산에 씌우는 비닐도 사용 금지 항목에 추가된다.

시는 관내 식당·카페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SNS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다시 시작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로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텀블러와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등 생활속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여 전부서를 NO플라스틱 공간으로 지정하고 1회용컵 사용을 제한하고 시 주관 행사에서도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적극 사용하고 있다.

bs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