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격리생활을 하는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19에 따른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및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다. 지원액은 일일 5만원으로 최대 10일간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