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고 등으로 어업활동 어려운 어업인 지원
인천시, 사고 등으로 어업활동 어려운 어업인 지원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2.03.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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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도우미 사업 추진…1일 10만원·가구당 연간 30일
사진은 수산기술지원센터 전경.(사진=인천시)
사진은 수산기술지원센터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는 사고, 질병 또는 임신 등으로 정상적인 어업활동이 어려운 옹진군 관내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업도우미'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어업도우미 사업신청 자격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어업인으로 인건비 지원 금액은 1일당 10만원이며, 가구당 연간 30일씩 지원한다. 단,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전염병(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세대당 14일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어업인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이다.

사업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수산기술지원센터는 지난해 처음으로 '어업도우미'사업을 시작해 2개 어가에 60일, 480만원을 지원했다.

김율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은 “사고,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에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