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첫 재판… 출석여부 ‘미지수’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첫 재판… 출석여부 ‘미지수’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3.1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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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제20대 총선 즈음인 2016년 3∼4월께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해당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기자단에 보낸 옥중 서신을 통해 “검찰은 아무런 관련성을 찾지 못한 채 억지 춘향 격으로 구속하고 기소했다”며 “대장동으로부터 어떤 돈이라도 받을 이유가 없고 실제로 받지 않았다. 정권교체도 된 이상 홀가분하게 법정에서 무죄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옥중 서신을 보낸 10일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을 확정지은 날이다.

한편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그 액수만큼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건의 공판준비기일도 연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