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현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1심 벌금 2억
효성 조현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1심 벌금 2억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3.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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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투자개발 법인·관계자 각 벌금 5000만원 선고받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효성]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효성]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효성투자개발 법인, 효성 관계자 등은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자금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지원했다”며 “총수 일가와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건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GE의 매출액이 주로 해외 시장에서 발생해 국내 시장에서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효성투자개발이 거래로 인해 입은 실질적 손해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개인 회사로 알려진 GE가 경영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기획해 불법으로 자금을 대준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GE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TRS는 금융회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정기적으로 받는 거래 방식이다. 이는 채무보증과 비슷해 기업이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지배구조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효성 법인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면밀하게 회사 일을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판에서 배운 점을 경영에 반드시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