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현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1심 선고
효성 조현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1심 선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3.15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징역 2년 구형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효성]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효성]

법원은 15일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1심 판단을 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양벌규정에 의해 함께 기소된 효성 법인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 지원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겼다. TRS는 금융회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정기적으로 받는 거래 방식이다. 이는 채무보증과 비슷해 기업이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지배구조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E가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로 경영난에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기획했다고 봤다. 또 TRS 거래를 통해 불법으로 자금을 대줬다고 판단하고 지난 2018년 4월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