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너티, ICC에 2차 중재 신청…"풋옵션 이행하라"
어피너티, ICC에 2차 중재 신청…"풋옵션 이행하라"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3.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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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 및 의무 이행 부당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별도 청구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 어피너티가 3년 만에 또다시 국제 중재를 통한 투자금 회수 시도에 나섰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이하 FI)은 지난달 28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9년 ICC 중재를 통해 투자금 회수를 시도했으나 작년 9월에 ICC의 기각 결정으로 실패한 지 5개월여 만이다.
 
2차 중재에서 FI는 계약상 합의된 절차에 따라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먼저 신 회장에게 자신의 평가기관을 선정해 교보생명의 공정시장가격(FMV)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후속 절차에 따라 산출되는 최종 공정시장가격을 풋옵션 가격으로 신 회장에게 지급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FI들은 신 회장의 명백한 계약 위반과 의무 이행의 부당한 지연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등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FI 측은 "신 회장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한 이후 지난 몇 년간 주주간계약의 풋옵션 조항이 무효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풋옵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이에 대해 중재의 중재판정부는 풋옵션 조항은 유효하고, FI들의 풋옵션 행사 또한 유효하며, FI들이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을 통해 산정한 가격도 계약에 부합하고, 신 회장이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합의된 절차에 따라 풋옵션 가격이 최종 산정된 후에 신 회장에게 풋옵션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회장은 이를 두고 자신이 1차 중재에서 승소했다고 왜곡되게 주장하며 풋옵션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법원은 최근 이러한 신 회장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1차 중재판정 이후 FI들이 신 회장을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이행할 계약상 의무가 여전히 있다고 판단했고, 2월10일 선고된 형사판결에서는 법원이 기소된 FI 관계자 및 안진 회계사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언하면서 FI들의 풋옵션 행사 및 가치평가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신 회장의 주장 또한 근거 없음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FI들은 본 풋옵션 분쟁은 최대 주주인 신 회장이 개인의 지위에서 2대 주주인 FI들과 체결한 계약에서 비롯된 주주 간 분쟁이므로, 교보생명의 개입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FI 측은 "교보생명은 앞장서서 안진 회계사들과 일부 투자자들이 공모해 불법적으로 공정시장가격 평가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진의 평가보고서 흠집 내기 시도를 했으나 모두 무산되면서 신 회장만 편파적으로 지원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