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운용, '계약체결 내부 통제 문제'로 경영유의
디스커버리운용, '계약체결 내부 통제 문제'로 경영유의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2.02.28 0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매 중단으로 2560억원 소비자 피해…'과태료 등 징계' 받은 바 있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디스커버리펀드를 만든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이 외부 용역 계약과 관련한 내부 통제 문제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 △외부 용역 계약과 관련한 내부 통제 강화 △대출 채권에 대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평가 업무 개선 △전산 자료의 체계 강화를 요구하며 총 3건의 경영유의를 내렸다.

한편,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디스커버리펀드의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와 관련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 및 과징금 1500만원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

경영유의 조치와 관련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수천만원을 초과하는 구매계약 체결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전결권이 있음에도 승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외부용역계약 체결 시 위임 전결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문 계약 체결시 계약 상대방을 선정하기 위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계약체결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dogo84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