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마켓거래소, 예치금 반환 마무리 수순…아직 33억원 남아
코인마켓거래소, 예치금 반환 마무리 수순…아직 33억원 남아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2.02.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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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지난해 9월 말부터 원화 거래 서비스를 중단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예치금 반환 작업이 마무리 단계다.

27일 가상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 간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국내 거래소들은 지난 25일까지 신청서 제출을 마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원화 예치금을 일괄 반환할 예정이다.

특금법에 따라 지난해 9월 24일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받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원화 거래 서비스를 중지하고, 안내문 공지, 개별 연락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예치금을 되찾아가도록 유도하는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산하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통해 예치금 반환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이제 반환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판단에 따라 내달부터는 따로 관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FIU에 따르면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에 남은 투자자들의 원화 예치금은 지난 20일 기준 33억원선이다. 원화 거래 서비스가 중지되기 직전인 지난해 9월21일 1092억원의 예치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르면 30분의 1수준까지 대폭 감소한 것.

지난해 10월20일 기준 이들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은 409억원으로 집계됐는데, 당시 원화를 넣어둔 투자자 96%가 1만원이 안 되는 소액만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돼 이후 방치 단계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각 개인의 피해 내지 타격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100만원이 넘는 고액을 코인마켓 거래소에 넣어두고도 아직 찾아가지 않는 투자자들은 거래소가 계속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지난 25일까지 반환 신청을 못 했다 하더라도 향후 언제든 직접 출금하거나 거래소에 연락해 돈을 찾아가면 된다. 일부 거래소는 25일 이후까지도 남아있는 예치금을 투자자가 당초 등록한 계좌로 자동 반환하는 방법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당국은 착오송금(오입금) 등을 우려,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지도한 상황이다.

[신아일보] 임혜현 기자

dogo84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