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확진자 동거가족 자가격리 면제…PCR검사 의무도 폐지
3월부터 확진자 동거가족 자가격리 면제…PCR검사 의무도 폐지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2.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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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자가격리가 폐지된다.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한 ‘의무’에서 ‘권고’ 사항으로 변경된다. (사진=연합뉴스)
3월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자가격리가 폐지된다.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한 ‘의무’에서 ‘권고’ 사항으로 변경된다. (사진=연합뉴스)

3월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자가격리가 폐지된다.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한 ‘의무’에서 ‘권고’ 사항으로 변경된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앞으로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 동거인은 자가격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달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 동거인에 대해 ‘일괄적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앞으로 확진자의 동거인은 확진자의 PCR 검사일로부터 3일 내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 받는다.

신속항원검사에는 병의원을 방문에 의료진에게 받는 것 외에도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해 스스로 진단하는 것도 인정받는다.

기존에는 확진자의 동거인이 접종완료자일 경우, 격리 없이 생활이 가능한데다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될 때만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됐다. 미접종자일 경우엔 확진자와 함께 공동격리(7일간)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 모두 ‘수동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지금까지는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분류될 때, 격리·감시가 해제되기 전 총 2차례 PCR 검사를 해야 했지만 이 같은 검사 의무 사항도 폐지된다.

중대본은 대신, 확진자의 동거인에게 3일간 자택 대기 기간을 포함해 총 10일간 외출 자제를 권고하고,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한 후 감염 고위험 시설 방문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내려진 지침 변경은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처로, 변경된 지침은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기존 지침으로 관리를 받았던 대상자들도 소급 적용된다. 단, 학생‧교직원은 신학기 등교수업을 감안해 3월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이 적용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보건소의 행정업무 부담 또한 과중하다는 판단 하에 3월1일부터 입원, 격리자에 대한 통지를 문자를 포함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변경한다. 단, 격리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문서 격리 통지서가 발급된다. 아울러 ‘격리사실 증명서’ 및 음성확인서(=격리해제확인서)도 발급이 중단된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