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의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투자일임회사의 참여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제재에 나선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예고했으며,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다만 각종 증권 인수업무 가운데 투자일임회사 수요예측 참여 요건 강화는 4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 규정을 보면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이 지나거나 투자일임 규모 5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회사 고유재산(자기자본)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불성실 수요예측이 늘고, 고유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목적으로 여겨지는 투자일임업 등록 신청이 증가한 상황에 대한 방어적 개정이다. 기존에는 자기자본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때 별도 요건을 규정하지 않아 부작용이 있었다.
기관이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배정받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용 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제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관련 제재금을 부과받은 기관도 수요예측에 참여가 가능했지만, 이제 고유재산에 대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신아일보] 임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