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재판서 무더기 증거신청… 김민걸 증인 신문 미정
검찰, 대장동 재판서 무더기 증거신청… 김민걸 증인 신문 미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2.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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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들 반발… “기소 때도 있던 문건 왜 이제 신청하나”
첫 공판마친 정영학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첫 공판마치고 나온 정영학 회계사. (사진=연합뉴스)

24일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공판 갱신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따르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8번째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전에 변호인들에게 공판절차를 어떻게 갱신할지 의견을 물어 공판 갱신을 마무리 한 뒤 김민걸 회계사의 증인 신문을 하려 했다.

김 회계사는 정 회계사 추천으로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뒤 정 변호사와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했다. 재판에서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진 이유 등이 나올지 주목됐다. 하지만 갱신 절차가 길어지면서 증인 신문이 미뤄졌다.

공판 갱신은 법원 정기 인사와 이에 따른 사무분담 변경으로 21일 재판부 3명 전원이 바뀌어 진 데 따라 진행해야 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를 추가로 내자 변호인들은 전에 이뤄진 증인 신문의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고 재판부가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검찰이 방대한 증거를 추가 신청했고 사실관계 입증을 뒷받침하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추가 신청 증거들이 어떤 내용이고 무슨 내용을 담았는지 파악하지 않고서는 증인신문은 물론 증거 인부조차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가지의 증인신문 결과를 녹취한 만큼 그 내용을 전부 재생해 확인하는 식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 신청한 증거들은 기소 단계에서 이미 다 제출할 수 있었던 것들”이라며 “코로나 확산으로 피고인 접견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방대한 증거에 피고인과 상의할 시간조차 없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 변호인도 “기소 때 이미 다 작성됐던 문건들이다. 왜 지금 증거를 신청하는지 의아스럽고 이 부분을 검찰이 소명해야 한다”며 “공판 갱신은 형사소송법 원칙대로 해달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가 숙고해서 증거조사 부분을 어떻게 갱신할지 말씀드리겠다. 양해를 구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모든 부분을 만족시키면서 진행하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