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외부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건의
대구상의, 외부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건의
  • 김진욱 기자
  • 승인 2022.02.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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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가 금융감독원에 ‘외부 감사인 지정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정부는 ‘(약칭)외부감사법’과 관련, 일정 조건의 기업은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택하되 이후 3년간은 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지정해주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으로 기업의 감사 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감사 기간이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로 해당 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정 규모를 갖춘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서울 등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어 감사인을 지정받게 될 경우 교통비, 숙박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정에 의한 회계 법인의 고압적 자세, 고액 감사비용 청구 등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 경영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구상의는 외부 감사인 지정 제도 대신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 감사인을 최장 3년까지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주기적 지정 대상 기업의 자산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상향하거나, 주기적 지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기업만 피해를 보고 회계업계는 호황을 누리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현행 제도가 가진 문제점이 기업 경영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어 경제 규모 증가에 따라 자산 규모 조정 등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대구/김진욱 기자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