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언소주 대표 집유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언소주 대표 집유
  • 박재연기자
  • 승인 2009.10.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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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0월도…40대 회원은 무죄 선고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43)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정원)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언소주 회원 석모씨(41)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첫 불매운동을 할 경우 피해업체가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을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해 피해업체는 결국 김 대표가 정론지라고 주장하는 한겨레와 경향에도 제품 광고를 싣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며 “피해업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 강요 및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회원 석씨에 대해서는 “불매운동 계획, 피해업체와의 대화과정 등에 비춰볼 때 김 대표가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