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 1심서 무죄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 1심서 무죄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2.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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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교보생명의 주식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당공모,허위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재무적투자자(FI) 임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안진의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FI측 관계자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회계사들이 FI들로 하여금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3명의 공인회계사와 나머지 FI측 관계자 2인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인회계사회의 평가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앞서 공인회계사회 측은 안진과 어피너티 측의 커뮤니케이션 절차에 대해 공모행위가 아닌 통상적인 업무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안진 회계사들이 면책도면서 범행 공모 혐의를 받은 어피니티 관계자들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한편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