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文정부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 공개해야”
법원 “文정부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 공개해야”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2.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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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행정소송 1심서 승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비공개하기로 한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은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구두 등 의전 비용과 관련한 정부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2018년 1월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모여 국정 과제를 논의한 워크숍에서 청와대가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업체 이름 등도 공개해달라고 했다.

청와대는 당시 “대통령과 영부인 의전 비용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돼있지 않고 있다”며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 경비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최소 수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편성된 특수활동비 세부 지출내용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와 국방에 민감한 사항이 들어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2018년 7월 정보 기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 부분은 공개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가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피고 측은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