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간 옥외집회’ 첫 무죄 판결
법원 ‘야간 옥외집회’ 첫 무죄 판결
  • 오승언기자
  • 승인 2009.10.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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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40대 일반교통방해죄만 인정, 벌금 30만원 선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세식 판사는 28일 야간 촛불집회에 참가한 혐의(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권모씨(42)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만 인정,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옥외집회 조항은 이미 9월24일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해 위헌 무효임이 확인됐다”며 “권씨의 공소사실 중 옥외집회 부분은 처벌할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죄가 안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옥외집회는 합헌집회와 위헌집회가 공존하게 됐다”면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인 것으로 확인된 위헌집회 부분을 적용해 권씨에게 유죄 재판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적 공백 및 혼란 상태를 합헌적인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고, 위 조항을 계속 적용해 권씨에게 유죄를 선고할 경우 오히려 심각한 법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청계광장 주변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야간 촛불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권태형 공보판사는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0조가 행정법규와 형벌법규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데 행정법규로서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만 형벌법규로서 성격을 가지는 부분은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옥외집회 금지 규정에서)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혼재했는데, 그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