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의 회의록 폐기 혐의’ 백종천·조명균 파기환송심서 ‘유죄’
‘남북정상회의 회의록 폐기 혐의’ 백종천·조명균 파기환송심서 ‘유죄’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2.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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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이 9년여의 긴 법정 공방 끝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이 9년여의 긴 법정 공방 끝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이 9년여의 긴 법정 공방 끝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8부에 따르면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당시 1심 재판부는 “백 전 실장이 삭제한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된 문서(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는 그 결재가 있을 때 비로소 기록물로 생산된 것”이라면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해당 사건의 문서관리 카드는 결재가 예정된 문서로 판단됨으로 대통령 결재 없이는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봤다.

대법원은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는 대통령의 결재를 득한 후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으며, 문서관리 카드에 수록된 정보들은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가 됐다”며 “이는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전자기록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폐기된 회의록은 후세에 보존해야 할 역사물로 보존 가치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회의록을 임의로 변경하지는 않았으며 국정원에도 회의록이 보존됐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 폐기 논란은 앞서 2012년 10월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포기 발언을 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고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을 숨기기 위해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 백 전 실장 등에 의해 회의록 초본이 삭제됐다고 보고 이들을 2013년 11월 불구속기소 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