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에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 후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차를 몰고 돌진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따르면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20분 서울 관악구 남현동 중앙선관위 정문을 경차로 들이받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꺼내 경찰에게 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청사 후문 일대에는 허 후보 지지자 집회가 진행 중이었다. A씨는 허 후보의 높은 지지율에도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차를 몰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inahlee@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