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구속심사 내달 4일 열려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구속심사 내달 4일 열려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1.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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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들을 통해 뇌물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곽상도(63)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음 달 4일 열린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7일 예정됐던 곽 전 의원의 영장 심사를 설 연휴 뒤로 연기했다. 다음 달 4일 오전 10시30분으로 변경했다. 심사는 기존과 같이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성과급,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세금 제외 25억원)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58· 구속기소)씨의 부탁을 받고 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곽 전 의원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말 검찰이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 내용을 보강해 25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황 등을 확보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추가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