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19종→21종’ 확대
함평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19종→21종’ 확대
  • 황운학 기자
  • 승인 2022.01.25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전거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추가…실질적 보장 기대
(사진=함평군)
(사진=함평군)

전남 함평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지난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시 자동 탈퇴된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올해는 자전거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2개 항목이 추가돼 기존 19종에서 21종으로 보장범위가 넓어졌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농기계사고에 대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의 보장금액을 3000만원으로 상향해 불의의 사고를 입은 농업인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보장내용은 추가된 2개 항목을 포함해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미아 찾기 지원금 △의사상자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감염병 사망 △야생동물 피해 사망 등 총 21개 항목이다.

해당 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군민안전보험 확대가 조금이나마 군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WhW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