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선거법 위반’ 양정숙 의원 1심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法, ‘선거법 위반’ 양정숙 의원 1심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1.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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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57)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양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20일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