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공인 특화기술 제품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 소공인 특화기술 제품 지원사업 추진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2.01.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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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사업도,,,내달 28일까지 참여자 모집

경기도가 올해 성장 가능성이 큰 소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부터 제조환경 개선까지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도는 도내 혁신 소공인 육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도 소공인 특화기술 제품 지원 및 작업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 참여자를 오는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리산업의 근간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우수 소공인을 발굴해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제품개발, 마케팅 및 지식재산권, 작업환경 개선 3개 분야를 추진한다.

먼저 ‘제품개발’ 분야는 금형.목형.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시제품 제작용 원.부자재 구입비,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재료비 등을 30개사 내외에 1곳당 최대 1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마케팅 및 지재권’ 분야는 CI?BI 및 제품브랜드 로고 제작, 카달로그 제작, 국내 포털 또는 모바일 검색.배너 광고, 지식재산권 출원비 및 등록비 등을 12개사 내외에 1곳당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작업 생산성 향상과 고용 유지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열악한 제조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1곳당 5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39개 사 내외가 지원 대상이다.

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영위 소공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오는 28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진흥원으로 방문 및 우편 신청하면 된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소공인은 서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경제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소공인의 애로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소공인 대상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