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붙은 분쟁…교보생명·어피니티 '가압류 2차전'
또 불붙은 분쟁…교보생명·어피니티 '가압류 2차전'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1.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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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니티 1차 가압류 해제 후 2차 가압류 신청
교보생명 "근거없는 가압률 남발" 불쾌감 표시
(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한 2차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또다시 가압류 분쟁이 촉발됐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가압류 분쟁에 이어 재차 가압류라는 수단이 양측 분쟁의 칼로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12월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어피니티 측이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 회장의 자택과 급여, 배당금 및 교보생명 지분에 대한 가압류 해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가처분, 가압류 등 피보전권리는 중재판정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분쟁의 종국적 해결 권한이 있는 중재판정부의 독자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어피니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모두 취소했었다.

14일 교보생명은 이번 가압류 결정에 대해 "어피니티 측은 신 회장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가로 신청하며 신 회장을 압박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면서 "가압류가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해 근거 없는 가압류를 남발하며 신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피니티 측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에서 사실상 완패하고, 이후 국내 법원에서조차 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별다른 대안이 없어진 상황"이라고 현재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짚었다. 이 맥락에서 보면 "이번 가압류는 어피니티 측이 여론전에 활용하기 위한 의도적 흠집 내기로 보여진다"는 것이 교보생명의 생각이다.

그러나 어피니티 측은 자신만만하다. 어피니티는 "12월27일 재판부는 장래 발생할 매매대금채권에 대해서 별도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존 가압류를 취소했고, 투자자들은 장래 채권에 대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공탁된 배당금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면서 "이에 대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담보제공을 명했으나, 그사이 신 회장 측에서 공탁된 배당금을 곧바로 인출해 가는 바람에 가압류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해 투자자들은 부득이 부동산에 대한 신규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압류 결정은 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다는 점과 신 회장은 그에 따른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 투자자들에게 향후 2차 중재를 통해 풋옵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기존 가처분 판단을 전제로, 장래 발생할 매매대금채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어피니티는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이행 의무가 있음이 이번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차가 이번 2차 가압류 자존심 대결로 극명하게 부각되는 만큼, 갈등 해결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