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에디슨, 투자 계약 막판 합의…11일 본계약 체결
쌍용차-에디슨, 투자 계약 막판 합의…11일 본계약 체결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1.10 1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금 사용처 사전 협의 한 걸음씩 물러나 합의 도출
최대 500억 추가 지원…인수대금 부족분 KCGI 메워
쌍용자동차 평택 본사 전경.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평택 본사 전경.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와 투자 계약 기한 마지막 날 인수·합병(M&A) 투자 계약 체결에 합의했다. 양사는 이르면 오는 11일 본계약을 체결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에디슨모터스와 투자 계약 체결 허가를 신청한다. 지난해 11월3일 M&A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지난 주말 양사간 이견이 좁혀져 합의점을 도출했다”며 “도출안을 갖고 법원에 허가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자금 사용처 사전 협의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양사는 계약 체결 법정 기한을 지난해 12월27일에서 이날로 미뤘다.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과 별도로 운영자금 300∼5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대신 쌍용차가 자금 사용처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쌍용차는 사업 계획과 기술 개발 등 사용처는 기업 기밀이어서 자금 내역도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양사는 전반적인 운영자금 사용에 잠정 합의했지만 쌍용차의 사용처 사전 승인이 아닌 통지 여부를 두고 세부 협상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협의 끝에 지난 주말 한 걸음씩 물러나며 합의를 도출했다.

법원이 곧장 허가하면 오는 11일 본계약 체결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법원 허가가 늦어지면 계약체결은 그만큼 늦춰진다.

본계약에는 기존에 협의한 3048억원가량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긴다.

에디슨모터스는 본계약 체결과 함께 쌍용차에 계약금 150억원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쌍용차는 앞서 양해각서 체결 당시 받은 155억원을 합해 인수대금의 10%를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에디슨모터스는 자금 사용처 사전 협의의 조건이었던 최대 500억원의 운영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 자금은 올해부터 출시되는 쌍용차 디자인 개선에 활용된다. 이를 위해 양사는 본계약 이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차, 내연기관차의 내부 인테리어, 외관 그릴 관련 개선 사항을 올해 판매 차량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계약 체결 이후에는 채권자별 변제계획과 쌍용차 주식 감자비율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쌍용차는 오는 3월1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단 동의를 얻어야 한다. 3분의 2 이상의 채권단이 관계인 집회에서 동의해야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본계약을 통해 투자하는 3000억원가량의 자금은 모두 우선 변제해야 할 공익채권 상환에 활용될 전망이다. 쌍용차의 공익채권 규모는 약 3900억원 수준이다. 회생채권을 합하면 부채 규모는 1조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생채권 권리가 있는 채권자들이 낮은 변제율을 문제 삼아 회생계획안을 거부할 수도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본계약 체결 이후 관계인 집회 개최 5영업일 전까지 인수 잔금 274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에디슨모터스는 부족한 인수자금을 KCGI로부터 투자받을 계획이다. 에디슨모터스는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키스톤PE이 투자금 1050억원가량을 준비하지 못해 컨소시엄에서 제외되면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겼지만 KCGI가 이를 메울 것으로 관측된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