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에디슨, M&A 본계약 채비…체결 시점 두고 '설왕설래'
쌍용차-에디슨, M&A 본계약 채비…체결 시점 두고 '설왕설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1.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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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투자 계약 체결 허가 신청
관계자 모이고 공시 고려하면 11일 가능
쌍용자동차 평택 본사 전경.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평택 본사 전경.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는 10일 서울회생법원에 인수·합병(M&A) 본계약 체결 허가를 신청했지만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쌍용차는 이날까지 본계약 체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에디슨모터스는 같은 날 오후 4시경 결과가 나올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본계약 체결과 관련해 “현재(오후 3시) 법원의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며 “허가가 나와도 본계약 체결을 위해 양사 관계자들이 모이고 공시를 하는 등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자금 사용처 사전 협의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양사는 계약 체결 법정 기한을 지난해 12월27일에서 이날로 미뤘다.

양사는 협의 끝에 지난 주말 한 걸음씩 물러나며 합의를 도출했다. 양사는 법원의 허가가 나오는 대로 본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본계약에는 기존에 협의한 3048억원가량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긴다.

에디슨모터스는 본계약 체결과 함께 쌍용차에 계약금 150억원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쌍용차는 앞서 양해각서 체결 당시 받은 155억원을 합해 인수대금의 10%를 받게 된다.

본계약 체결 이후에는 채권자별 변제계획과 쌍용차 주식 감자비율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쌍용차는 오는 3월1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단 동의를 얻어야 한다. 3분의 2 이상의 채권단이 관계인 집회에서 동의해야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본계약을 통해 투자하는 3000억원가량의 자금은 모두 우선 변제해야 할 공익채권 상환에 활용될 전망이다. 쌍용차의 공익채권 규모는 약 3900억원 수준이다. 회생채권을 합하면 부채 규모는 1조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생채권 권리가 있는 채권자들이 낮은 변제율을 문제 삼아 회생계획안을 거부할 수도 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