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반영
신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반영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2.01.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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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 제도 이용하면 중소기업 물품대금 현금성 결제로 인정
신보가 자금 선지급 후 결제기일에 구매기업에서 거래대금 회수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신용보증기금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이 올해부터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된다고 10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다.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이행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를 50대 50으로 합산해 결정한다.

신보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현금성 결제수단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올해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신보의 팩토링을 이용해 중소기업에 물품대금 등을 지급할 경우 현금성 결제로 인정받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되게 된 것이다.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이란 신보가 매출채권을 사들이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선지급(Factoring)하고, 결제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거래대금을 회수하는 금융상품이다. 

이를 이용하면 구매기업이 대금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판매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으로 기업의 연쇄도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신보의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이용하면 판매기업은 부도 위험 없이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고,  구매기업은 팩토링이라는 새로운 현금성 결제수단을 활용해 추가적인 금융비용 없이 물품 대금 등을 결제하고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보는 팩토링 저변확대를 위해 판매기업에 금융기관 최저 수준의 할인료 등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이 신보 보증 이용 시 보증료를 최대 0.5%p 차감하는 등 다양한 우대사항을 제공한다. 

신보 관계자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의 동반성장지수 편입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이용의 확대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앞으로도 신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의 협업을 강화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