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3월부터… 학원·독서실 등 적용
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3월부터… 학원·독서실 등 적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12.3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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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황 안정되면 청소년 방역패스 종료 적극 검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 3월1일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된다.

만 12~18세 청소년은 학원, 교습소, 도서관 등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또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신학기가 시작하는 시기에 맞춰 3월로 시행 시기를 1개월 연장했다.

다만 계도기간 1달을 부여해 3월 한 달간 방역패스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위반하면 사업장에 과태료 300만원, 개인에게는 10만원의 벌금이 주어진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한 달 연기되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접종 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생겨 현장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학원의 경우 수강생 편의를 위해 접종증명을 월간 단위로 확인하도록 내년 1우러 중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이 없는 청소년은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이용하면 된다. 

교육부는 상황이 안정되면 청소년 방역패스제를 종료한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방역패스제에 협조해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제도를 종료하도록 중대본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