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생계 적합업종 심의위 1월 둘째주 개최
중고차 생계 적합업종 심의위 1월 둘째주 개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2.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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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 부적합 의견 받아들일 가능성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옆 야적장에 있는 자동차들.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옆 야적장에 있는 자동차들.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해당 여부를 논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심의위원회는 사전심의역할을 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의견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심의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으며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둘째 주에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단체,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위원 10명과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길이 열린다.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사업 개시와 인수, 확장이 제한됐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단체들은 지난 2019년 2월 지정기한이 만료돼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 3년여 간 논란은 지속됐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 시 큰 타격을 우려했다. 하지만 현대차 등 완성차 대기업은 중고차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중고차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중기부는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다각적 노력을 했다. 양측과 수십차례 만나 중재하고 논의의 진전을 위해 상생안을 만들어 양측에 제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지난 6월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발족하고 상생방안을 논의했다.

완성차의 연차별 중고차시장 진출 등 일부 합의를 도출했지만 지난 9월 최종 협상 타결에실패했다.

중기부는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중재를 추진해 지난 11월 말 양측과 3일간 끝장 토론을 개최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지정 심의 시한인 지난해 5월을 넘겨 지금까지도 심의위를 열지 못했다.

완성차업계는 관련 논의에 진전이 없자 내년 1월부터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선언했다.

중기부는 “그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측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해 상생논의가 결렬되면서 중기부는 법률에 따른 심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긍정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권한을 가진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019년 11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심의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권한을 가진 동반성장위의 결정을 번복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