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양육 정책 안내
영천시,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양육 정책 안내
  • 장병욱 기자
  • 승인 2021.12.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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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는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아동·양육 분야 지원 제도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먼저 소득이나 어린이집 등원, 유치원 취학 여부를 떠나 모든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기존 출생 시부터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지원되어 왔으나 내년부터는 만 8세 미만(95개월)까지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또 기존에는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 연령에 따라 15~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받았으나, 2022년 1월 출생아부터는 만 2세 미만까지(만 0~1세)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게 된다. 만일 자녀가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바우처 형태로 영아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월 50만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이며 아동수당과 중복 지급될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기초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가정은 기존 월 10만원의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지원받아왔으나 2022년부터는 기초생계급여 미지원 가정과 동일한 2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신아일보] 영천/장병욱 기자

bwjang283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