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 불공정행위 경험 여전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 불공정행위 경험 여전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12.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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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불공정거래 확산세…전년대비 개선 응답 저조
위반사례 조사 후 엄정 조치, 온라인몰 표준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연합뉴스]

납품업체들은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납품대금 지연 지급 등의 불공정행위를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가 확산세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32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총 700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형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92.1%였다. 2020년 93.0%와 유사했다.

구체적으로 아울렛·복합몰 95.7%, 대형마트·SSM 95.5%, 편의점 95.3%, TV홈쇼핑 94.2% 등은 평균 이상이었다. 반면 온라인쇼핑몰은 82.0%로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불공정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금지급 지연 경험률이 7.9%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4.1%포인트(p) 증가된 수치다. 이외에는 불이익 제공 4.2%(전년대비 +1.0%p), 배타적 거래요구 2.4%(+1.4%p), 판매장려금 1.9%(+0.3%p), 대금감액 1.5%(-0.1%p) 등으로 집계됐다.

불공정행위 유형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는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의 경우 백화점, 경영정보 부당 요구의 경우 TV홈쇼핑, 나머지 불공정행위의 경우 온라인쇼핑몰이 차지했다.

공정위는 유통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됐다는 납품업체 비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유통업체 상생협력 노력 등으로 추세적으로 높게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온라인 유통분야의 불공정거래가 확대된 것이 확인된 만큼 이러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법 집행 강화, 제도개선,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부당이득과 제재 수준이 비례하도록 유통업법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온라인쇼핑몰 표준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