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미지급 자진시정한 유통업체 과징금 면제
납품대금 미지급 자진시정한 유통업체 과징금 면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5.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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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개시 30일 내 지연이자와 지급 시 해당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납품대금을 미지급한 대규모 유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개시된 지 30일 이내 지연이자와 함께 납품대금을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체의 대금미지급을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해 납품업체가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금미지급의 경우 당사자 간 금전분쟁의 성격이 강해 납품업체 입장에선 유통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보다 상품대금 등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2021년 10월21일 시행)으로 직매입 거래에서도 상품대금 지급기한(상품수령 후 60일)이 신설돼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조사가 개시된 날’을 정의 조항에 추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통업체·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대규모 유통업체가 대금미지급을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해 납품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인터넷쇼핑몰업자’라는 용어를 PC·모바일 등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변경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에서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거래에서의 ‘상품대금’ 구분 등의 내용도 담겼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