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대출보증 '보증금 요건' 완화
HUG 전세대출보증 '보증금 요건' 완화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12.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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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억원 이하서 7억 이하로…지방 4억 이하서 5억 이하로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요건이 완화된다. 보증 가능 전세보증금 기준이 수도권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지방은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요건 전세보증금 기준을 내달 3일부터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미봔한하는 위험을 해소하고, 임차인이 은행으로부터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HUG는 보증 가입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보증 사각지대에 노출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기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을 위한 전세금 요건은 5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되고,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오른다. 대출 보증 최대 한도액은 수도권 4억원과 그 외 지역 3억2000만원으로 유지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임차인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전세보증금 보호를 보다 강화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보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