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민국의원 "공수처의 야당 탄압을 규탄한다"
국민의힘 강민국의원 "공수처의 야당 탄압을 규탄한다"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1.12.2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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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의원사무실
강민국의원/의원사무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5월부터 언론사 기자 및 야당 정치인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강민국 의원실이 통신사를 통해 제출받은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0월1일 강 의원의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통신사 가입 및 해지일 등을 수집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르면 법원 및 수사·정보기관은 재판·수사, 형 집행, 국가 안전보장 등과 관련이 있을 때 통신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통신사나 포털 등은 이를 제공해야 한다.

통신 자료는 사생활의 존중, 개인정보의 보호, 전기통신의 신뢰와 보안 측면에서 민감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유럽 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는 중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만 관련 자료 제출이 정당화될 수 있다.

강민국 의원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거나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는 야당 원대대변인의 자료를 수집할 근거나 이유가 어디있냐”며, “이는 수사권을 악용한 명백한 ‘불법 뒷조사’로 야당의 입을 막고 탄압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공수처가 ‘정권비호처’라는 것이 또 한번 증명됐다”며, “불법 사찰을 주도한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무능력, 정치적 편향성 등 논란만 일으키는 공수처는 당장 해체해야 하는 것이 이번 논란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27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에는 강민국 의원 외에도 31명의 국민의힘 의원과 4명의 보좌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아일보] 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