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금융]③ 슬기로운 '카드 포인트' 사용…세금납부에 기부까지
[돈 되는 금융]③ 슬기로운 '카드 포인트' 사용…세금납부에 기부까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2.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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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나 사라지는 포인트 매년 1000억원 달해
포인트로 교통카드 충전, 납세, 기부까지…활용방안 多
(사진=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 캡처)
(사진=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 캡처)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하는 A씨는 최근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희소식을 듣게 됐다. 적은 금액이라, 귀찮아서 등 그간 신경 쓰지 않아 소멸한 포인트가 아까워진 A씨는 앞으로 포인트 적립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매장 이용과 결제 등 신용카드 사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고 다짐했다. 

자신의 소비 성향을 고려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카드 사용을 위해 중요하지만, 신용카드 이용과 함께 적립된 포인트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도 현명한 소비 습관의 하나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현금화는 물론 각종 세금 납부와 기부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포인트 적립에는 전월 이용 실적 외에도 다양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만큼 금융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잠 자는 포인트 1조9700억…'적립 제외 대상' 확인

20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8개 전업 카드사 포인트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활용되지 못하고 잠자는 카드 포인트 잔액은 1조9787억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쌓이는 카드 포인트는 3조원에 달한다.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여러 카드사에 흩어져 있어 만료되는 관리 소홀로 소멸되는 액수는 매년 1000억원 수준이다.

카드 포인트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포인트 이용조건을 숙지해야 한다.

최근에는 이용 실적 및 사용처 관계없이 적립되는 카드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월 실적 산정 시 제외대상' 또는 '포인트 적립 제외대상'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학등록금이나 무이자 할부,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카드 사용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사별로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 △금융결제원 어카운트 인포 앱 '내 카드 한눈에' 등을 통해 잔여 포인트와 소멸 예정 포인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포인트 현금화도 가능하다. 현금화할 포인트를 선택하고 입금계좌만 입력하면 바로 입금된다. 카드 포인트 현금화를 통해 지난 9월 약 2293억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교통카드 충전, 세금 납부…알고 보면 쓸 곳도 많아

이밖에도 카드 포인트로 결제는 물론 교통카드 충전, 금융상품 가입, 국세 납부, 기부도 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로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낼 수 있고, 카드사 홈페이지에 마련된 다양한 용품도 구매할 수도 있다. 또, 백화점과 주유소, 영화관, 놀이공원, 외식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포인트를 정기예금이나 펀드로 옮겨 이자를 받거나 대출이자와 보험료 납입에도 사용한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도 낸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 '카드로택스'로 접속해서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해당 금액만큼 포인트가 자동 차감된다. 납부 가능한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모든 국세 세목에 대해 적용되며 납부 한도 제한도 없다. 

지난 17일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서비스가 시행됐다.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한 포인트를 우선 차감한 뒤 남은 세액을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관세청 유니패스,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등 인터넷 웹이나 모바일 지로 앱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이용할 수 있다. 국제공항 등 현장에 설치된 관세 무인 수납기에서도 포인트를 이용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현재는 국민·BC·신한·씨티·전북·하나 등 6개사 카드만 사용 가능하다.

◇연말연시 '포인트 기부'로 따뜻한 이웃 사랑 실천도

마지막으로 카드 포인트를 통해 기부도 할 수 있다. 고객이 포인트를 기부하면 카드사가 이를 현금으로 바꿔 기부하는 방식으로 현금 기부처럼 연말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포인트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이체 서비스를 통해 1포인트부터 현금화가 가능하다"면서 "그 외에도 국세 납부 및 대금 차감,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있음으로 많은 금융 소바지가 이를 활용해 쌓아놓은 포인트를 슬기롭게 이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