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CEO 만난 정은보 "신외감법 따른 기업 부담 줄일 것"
회계법인 CEO 만난 정은보 "신외감법 따른 기업 부담 줄일 것"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1.12.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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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검토…사전적 감독 강화도 강조
(왼쪽부터)장석일 금융감독원 심의위원, 남기봉 한울회계법인 대표,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대표, 김병익 우리회계법인 대표, 김명철 삼덕회계법인 대표,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왼쪽부터)장석일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남기봉 한울회계법인 대표,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대표, 김병익 우리회계법인 대표, 김명철 삼덕회계법인 대표,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사전적 회계감독·기업 부담 완화를 강조했다.

정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회계법인 CEO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2018년 11월부터 새로운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개선 방안을 언급한 대목이 특히 눈길을 끈다. 이른바 신(新)외감법 국면에서의 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1980년 외감법 제정을 시작으로 최근 시장 규모가 4조3000억원에 이를 때까지 급성장한 데에는 회계업계의 노고가 컸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2018년 11월 신외감법 시행으로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신외감법에 기업의 불만이 없지 않다. 이를 의식해 정 원장은 "신외감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면서 "지정감사 확대 등으로 인한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업에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등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감사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감사보수 등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정감사인 감독강화방안을 잘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회계감독 방향도 사후적 감독 중심인 지금까지의 틀에서 벗어나 사전적 감독과 조화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 원장은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회계법인 규모 등 다양한 특성을 감안해 사전적 회계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상장사를 감시하는 등록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수준을 고려해 감리 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빅4 회계법인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하고, 소형 회계법인에겐 한국공인회계사회와의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감독방향 및 취약사항을 공유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정 원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슈와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와 인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원장과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고, 일선 회계법인에서는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교대 삼정회계법인 대표,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대표, 김명철 삼덕회계법인 대표,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 남기봉 한울회계법인 대표, 김병익 우리회계법인 대표 등 8명이 참석했다.

dogo8421@shinailbo.co.kr